최근들어 예적금 금리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랐죠? 특히 부동산가격이 폭등했을때 기준금리가 꽤나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주식이나 코인보다 예적금이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예적금 기피현상까지 있을 정도였죠. 주식시장의 활황, 코인의 약진에 더불어 p2p 투자부터 각종 사기성 투자까지 난무했었었죠. 개인적으로는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안정적인 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관련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말도많고 탈도많은 새마을금고 알아보면서,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이란 무엇인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이란?
실제로 1금융권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신협이나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의 다양한 저축은행의 고수익상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 특판상품들이 쏟아지다보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개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출자금통장의 개념과 비과세,저율과세혜택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출자금이란?
출자금이란 새마을금고, 신협같은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용자본금 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인원에게 일정 가입비를 받아 출자금으로 활용하죠.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호금융기관으로 조합형태를 갖춘 금융기관입니다. 농협이나 수협과 차이점이 있다면, 농협중앙회 같이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별로 독립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업무구역이나 본인 집근처의 새마을금고에, 일정 출자금을 내고 지역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일종의 투자와 같은 성격을 띄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통장을 하나씩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개설방법은?
원칙적으로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은 대면접수만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택주소지나 직장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신분증이 있어야 하죠. (혹은 등본이나 재직증명서) 그리고 출자금이 문제인데, 지역별로 새마을금고마다 최소 출자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점은 잘 알고 있어야 하죠.
개설 자체는 일반통장처럼 간단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비과세와 저율과세
자,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여타 은행상품과 달리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출자금액에 따라 비과세 배당소득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적금 상품을 활용할때,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요.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배당금이란?
새마을금고는 매년 경영성과를 판단하고 고시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죠. 마치 주식과 비슷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퍼센테이지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배당률은 새마을금고마다 배당률이 다릅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공시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금융소득(이자)에 따라 15.4%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의 경우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 있죠. 다만 출자금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출자한 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중앙회에서 통폐합을 시켜서 원금은 보존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저율과세
또한 출자금통장은,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할때 저율과세 1.4%를 적용받습니다. 통합한도 3천만원이며, 세금우대저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죠. 3천만원을 꽉채워서 운용하는 분들이 많죠.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해지를 하고 싶다면, 직접 금고에 방문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후 납입한 출자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회계결산 후 배당금 지급도 이뤄지죠. 하지만 16년 7월7일 이후에 납입한 출자금은 회계결산 후 원금과 배당이 함께 지급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운영이 화두인데,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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