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참 다양하죠. 한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 및 세금의 종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은 사는 순간부터 매도할때까지 세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 등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첫번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시에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매매금액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먼저 6억원 이하는 1%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6억이면 6백만원의 취득세를 내게 되네요. ) 6억 초과~9억원 이하는 1~3%를 내게 되고,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3%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고가면 고가일수록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비싼 물건일수록 통정매매도 많아요. 그리고 취득세에 10%인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전용면적 85m’2이 초과되는 대형주택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0.2% 추가되죠.
부동산 하나만 구입해도 참 취득세 많은데, 짧게 계산해 볼까요? 만약 5억짜리 대형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 특별세 0.2%까지 더해서, 65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로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9~12%의 취득세가 중과되니 신경서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구입한 후로, 살고있거나 보유하고 있을때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 아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되죠.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를 하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주택은 연간 2000만원이하의 임대수입금액이 있다면,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어요. 반면에 상가는 무조건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시에 내는 세금의 종류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판매할때에는,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 되는걸 싫어하는거죠. 단기간에 매매하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주택을 팔때는, 중과세로 세금을 비교적 무겁게 물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또한 부담도 큰 세금이지요. 반면에 절세할수 있는 방법도 많아서, 세금을 공부한다면 가장 중요한것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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