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고나서 직장인들이 고민이 많죠. 특히 육아휴직을 하고난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문제가 없을까 궁금해 들 하죠? 사실 국민연금은 잠시 안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건강보험은 출산후에나 육아휴직시에 병원다닐일이 많죠.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그쪽 아래로 들어가겠죠. 혹은 본인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저도 육아휴직 할때 참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움될만한 내용인,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4대보험 처리방법 같이 알아보시지요.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렇게 4개를 우리는 4대보험이라고 하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필수로 가입합니다. 사실 이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는 퇴사시, 혹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보험입니다.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한 금액도 적고요.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를 납입하면 2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죠. 부담이 안될수가 없어요. 육아휴직 급여 해봤자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뗄수는 없죠. 육아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번째는 국민연금 입니다. 아, 먼저 알고계셔야 할것이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입니다. 세금을 안떼니 아주 꿀맛이죠. 거두절미하고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의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90일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닐시에는 30일만 납부예외 가능)
다만 공단지원금 제외 후, 남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금이 된다면, 그 금액이 기준 소득월액의 50%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기준 월 소득액이 500만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월 180만원을 지급받아 회사로부터 받은급여가 320만원인 경우에는, 기준 소득월액의 50%인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육아휴직에 비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까다로워요.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휴직기간 내내 납부예외 신청을 할수 있죠. 또한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에 내야할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는게 아니죠. 유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후에 추가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안내는겁니다.
특별한 절차없습니다. 휴직전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유예신청만 하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겁니다. 하지만 노후대비를 더 하고 싶어서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납부 하셔도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말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잘 알고 있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그간 회사에서 지원되던 50%의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100%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사실 육아휴직 중에 그대로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육아휴직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느냐?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연금가입자들은 육아휴직 기간 내내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NPS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육아휴직중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국민연금이야 선택에 따라서 안내면 그만이지만 병원은 안 다닐수가 없죠.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납부예외가 아니라 단순하게 납부유예를 시켜줍니다. 국민연금처럼 안내는게 아니라, 유예(지연)만 시켜준다는 거죠. 출산휴가 기간에는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때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할때,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가 일괄청구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험료 폭탄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2019년부터 육아휴직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하한금액까지 경감하게 되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2019년에는 보험료의 50% 경감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변경되어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은 3,322,170원
하한액은 18,600원
위 금액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9,300원을 납부하는 편이죠. 12개월 휴직후에 복직하면 총 111,600원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유예신청은 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휴직신청을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국민연금은 납부재개신고를 하세요.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따로 신청안해도 재개되죠. 육아휴직 연장시에는 해지예정일만 다시 작성해서 변경신고 하세요.
이 경우가 참 경우의 수가 많죠. 일단 퇴사를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때문에 국민,고용,산재는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해지 신고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직중 회사가 망해서 폐업처리가 되어도 육아휴직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폐업신고일까지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면 그 이후에는 모든 혜택이 종료됩니다. 현실적으로 폐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승인이 나면 사후지급금이 신청 가능하죠.
다만 이 뉴스 처럼 5인 미만은 경우의 수가 참 많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것은 어쨌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금…
오늘 드디어 길었던 민희진 해임의 건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이 속한 국내…
실업급여 수급방법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 할때 실업인정 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