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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목차

  • 월세계약서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것

요즘 깡통전세 때문에 정말 말 많죠. 곧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혹은 전세나 월세계약을 앞두고 계신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월세계약 확정일자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왕 파문 이후로 요즘은 확정일자 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허그까지 가입들을 하고 계시는 만큼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텐데, 전세계약도 그러하지만 월세계약 역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무리가 없습니다.

월세계약도 적어도 보증금이 천만원은 훌쩍 뛰어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죠.

“계약전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검토하세요”

기본적으로 계약전에는 서류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계약전 서류 확인하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단순하게 집만 좋다고 해서 덜컥 계약해버리기라도 하면, 추후에 문제가 크게 번질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것 첫번째는 실제로 본 집의 방갯수와, 구조가 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종 다른 경우가 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는 계약하는 상대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담보설정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없는집을 찾기는 어렵지만, 만약 근저당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 집또한 정상이라 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간간히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의 임차권과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도 반드시 필요하구요.

마지막으로 집 상태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집을 보러 갔을때는 당시 임차인의 짐으로 인해서 벽이나 감춰져있는 부분들을 못 볼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은 가구를 들어내니 벽에 곰팡이가 엄청 껴 있어서, 입주 하고 난 다음에는 물어달라고 할수도 없고, 크게 덤탱이를 썼지요.

때문에 새로 들어갈 집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시에 수리비용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갭투자가 된 건물의 경우 위험할수 있으니, 반드시 선순위 권리자들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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